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대만 법원 "수업중 음란물 보여준 초등교사 해임은 정당"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만 초등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수업 중 음란 영상을 보여준 담임 교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최고행정법원은 최근 북부 신베이시 모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였던 라이모 씨가 학교와 시 교육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라이 씨를 해임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라이씨는 2016년 수업 시간에 인터넷 음란 동영상 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컴퓨터·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학생들이 목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성평등법·교사법 등 위반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2차례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그가 수업 시간에 숙제를 끝내지 못한 장애 아동에 대한 처벌로 반 전체 학생에게 연좌제를 적용, 이 장애 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진정이 접수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심한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폭언으로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사실이 확인돼 교사평가심사위원회가 교사법 등 위반을 이유로 그의 해임을 결의했다.

대만 교사법에 따르면 학교성별평등위원회 또는 법에 따른 관련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성희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

라이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과 갈등을 빚은 동료가 학부모를 사주해 학교 측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학교 측과 시 교육국이 구체적인 물증이 불충분함에도 자신을 해임하는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은 라이씨의 해임이 교사법 등에 따라 적법하다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jinbi1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