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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1심은 이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점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심에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뒤집혔고, 올해 4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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