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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집합금지 명령에도 135명 모여 8일간 성경공부…코로나 200여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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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국제학교 대표 벌금 1천만원 선고

학벌없는사회 "미국 명문학교 유학 내세워 영업, 점검 필요"

뉴스1

지난 2021년 1월 7일 오전 광주 광산구 TCS국제학교 건물 외벽이 깨진 계란으로 범벅이 돼 있다.202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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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에도 100명이 넘는 사람을 모아 성경캠프를 운영, 대량 감염을 초래한 무허가 국제학교 대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초·중등교육법과 감염관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TCS국제학교 대표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교회 건물 3개층에 무허가 국제학교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교무실과 식당,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입학금 100만원과 월 수업료 80만원을 받고 학생 40여명을 모집, 7명의 교사로 주 6일간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 학교를 운영했다.

미국기독교커리큘럼(SOT) 12학년제 교재를 사용하고 외국대학 진학을 위한 기숙형 미국식 교육과정을 학생들에 가르쳤다.

A씨는 광산구의 또다른 무허가 교육시설에서 학생 1인당 월 25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방과후학교도 운영했다.

특히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던 2021년 1월에는 135명을 모아 8일간 성경캠프를 운영하며 감염법관리법도 위반했다.

당시 국제학교에서만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관련 확진자는 200명이 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TCS국제학교가 불법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해 학원을 운영해 왔다며 2021년 1월28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 관계자는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현지 명문학교에 유학할 수 있다며 수강생을 끌어들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왔다"면서 "무등록 교육시설을 좌시한다면 교육 공공성 왜곡은 물론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질 것이다.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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