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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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유다연인턴기자] 영화 ‘치악산’은 개봉할 수 있을까.
원주시는 27일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작사 도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원주시와 도호 엔터테인먼트가 협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원주시는 1) 실제 지명인 ‘치악산’이 그대로 사용된 제목 변경 2)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 또는 묵음처리 3) 영화 본편 내에 실제 지역과 사건이 무관하며, 허구의 내용을 가공하였음을 고지 4) 온라인 상에 확산된 감독 개인 용도의 비공식 포스터 삭제 등을 요구했다.
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인 흉기난동 및 예고와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 범죄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모방범죄를 우려,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영화 제목 및 본편에 등장하는 ‘치악산’을 모두 삭제할 경우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의 연결이 맞지 않으며, 주요 출연 배우 중 한 명이 군 복무 중인 관계로 재촬영 역시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편 내에 이미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회사 및 단체 그 외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라는 문구가 기입돼 있다”며 “보다 많은 관객 분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본편 상영 이후 바로 등장하도록 재편집을 진행하는 방향 역시 함께 고려 중이다”라고 전했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는 ‘토막난 사체’가 포스터에 등장할 정도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잔혹하고 폭력적일 거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심의 과정에서 ‘15세이상관람가’를 받았다”며 “지역주민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작진의 입장표명에 시 관계자는 “회의 석상에서는 시의 제안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돌아서서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협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국가 시국이 어수선할 때 우리나라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치악산에서 벌어진 연쇄 토막 살인 사건 중 하나라는 홍보 문구를 써서 ‘치악산 괴담’이라는 검색어로 논란이 제기됐다. 김선웅 감독 연출과 윤균상, 김예원, 연제욱, 배그린과 이태환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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