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사고와 외고에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 결손 보전금 약 11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17개교와 외고 6개교 등 모두 27개 학교가 지급 대상입니다.
자사고와 외고는 지난 2014년부터 신입생 모집 정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서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진행해왔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사고와 외고가 국가 정책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의무선발하는 만큼,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자사고 교장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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