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서울북부지법도 日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또 기각했다. 앞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잇따라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 권혁재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권 판사는 “이 사건 판결금은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이라며 “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법정채권 중에서도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인(재단)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의사가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하여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을 위한 배상금 3697만4343원 공탁을 신청했으나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당시 담당 공탁관은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단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