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 등 3대 펀드 운용사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판매사로 검사 범위를 넓힌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유력자들에게 환매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 고유 자금과 펀드 돌려막기 등을 통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당사자로 알려진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환매를 권유한 데 따른 조치였고 해당 펀드 가입자 16명이 모두 환매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특혜성 환매'를 두고 금감원과 김 의원 간 공방이 오가며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의 환매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이 가입한 펀드 이외에도 이 같은 환매를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라임자산운용 측과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라임펀드 특혜 이슈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에 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른 판매사로도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추가 검사도 예고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들이 계약 체결 당시 펀드 부실 상태에 대해 어떻게 인지했는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이나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뿐 아니라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법리 적용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계약 취소가 적용될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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