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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중국, 탈북자 북송은 난민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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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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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6월 청문회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1일(현지시간) 중국의 탈북자 송환과 관련, "중국은 송환 시 생명 또는 자유를 위협받을 위험이 있는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북송하면서 난민협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ECC의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CAT)에 '어떤 당사국도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송환된 탈북자가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및 처벌 등을 받는다는 유엔 문서를 볼 때 중국이 CAT 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이 '마음이 서로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라는 점을 지적한 뒤 "중국이 강제 송환 관련 국제법을 계속 위반한다면 이런 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돼 송환이 임박한 탈북자 규모가 2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과거 발언과 관련, "코로나19 우려로 폐쇄됐던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됐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들이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대규모 인권 위기를 피하기 위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고 싶다"면서 투르크 및 그란디 대표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CECC는 중국 인권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2000년 만들어진 의회 내 기구입니다.

CECC는 지난 6월 의회에서 북한 인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자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가 강제 송환될 경우 북한 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전날 세계일보에 보낸 메일에서 "8월29일 두 대의 난민 버스가 단둥에서 신의주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면서 90∼100명의 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사진=위원회 중계화면 캡처,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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