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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與, 국회 윤리위에 윤미향 제소…"민주, 제명으로 결자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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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선노동당 간부에나 적합한 인물…민주당 침묵이 더 심각한 문제" 맹비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4일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 의원의 과거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비판하면서 의원직 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미향 징계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9.4 [공동취재] uwg806@yna.co.kr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서명한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며 "윤리위가 조속히 윤 의원을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출장 공문을 본 뒤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사적 출장에) 차량 지원을 받고 입국 수속 절차 편의를 제공받은 건 국회의원의 직무남용이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있으면 고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윤 의원에 대해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윤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도 없다"며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에나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침묵하는 제1야당이다.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도 민주당과 공생 관계인 윤 의원이 국민 혈세를 받으면서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민주당이 반국가행태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의원직 제명 등 조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임에도 윤 의원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말라고 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윤 의원의 조국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윤리위에서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지난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 의원에 대해 결정한 국회의원직 제명 결정을 168석 민주당이 받아들여 신속히 정리했다면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버젓이 참석하는 황당한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음에도 민주당이 윤리위 심사를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에도 출당만으로 징계 시늉만 하면서 안건조정위에서 (윤 의원을) 활용하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아픔을 팔더니 이제는 정체성까지 팔아버렸다"며 "이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앉힌 민주당은 제명으로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 항소심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2023.4.26 hama@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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