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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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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서 영화·드라마 제작 시 최대 3천만 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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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 고흥군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고흥군 내에서 3회차 이상 촬영되는 국내·외 장편 영화, TV 드라마로 최저 소비액 1천5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군내 인정 소비 금액의 30∼50%까지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으로는 보조 출연료를 포함한 총 11개 항목(숙박비, 식비, 부식비, 유류비, 차량 임차료, 세트 제작비, 장소 대여비, 용역 섭외비, 회계 정산비, 보조 출연비 등) 이며, 신청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인정 금액을 결정 지원한다.

올해는 전라남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단, 동일한 소비액 인정항목(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 지원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nfc.or.kr)를 통해 가능하며 수시로 e-mail 접수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센티브 사업 진행은 영화·드라마 촬영을 통해 고흥에 체류한 영화팀들의 지역 내 소비하는 직접경비를 통해 지역경제 소득효과가 발생하며, 영화·드라마 방영 이후에는 지역 홍보 효과 등의 관광객 유치와 경제효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흥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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