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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재조사 관련 사항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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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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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펀드 사태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관련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리는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을 예정이다.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와 방식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격주 수요일에 열린다. 이달에는 13일과 27일이 정례회의 날이지만, 27일은 추석 연휴 직전일이라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감 시즌인 10월에도 복잡하고 예민한 안건을 부치기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CEO 제재안은 10월 말 이후에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문제는 내부 검토 중이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재수사와 재검사가 CEO 제재 절차 및 수위에도 영향을 줄지에 증권업계 시선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 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재작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문책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관련 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관련 대법원 법리를 확인하고, 지난해 3월 말 이후 중단했던 CEO 징계안 심의를 올해 초부터 재개했다.

이후 금융위는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를 7~8차례 진행해 심의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에서 결정한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제재 대상은 연임과 함께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을 두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재검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유안타증권에 대한 검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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