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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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 위기시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마련해 오는 1월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부도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의존 관계이거나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할 경우 거래 상대방 범위에 포함된다. 익스포저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3자 보증이 포함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운영해왔다. 금융 당국은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외은 지점과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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