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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3주째 감소…백신 피해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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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8월 5주 코로나 유행 분석 결과 공개

사인불명 위로금 대상, 접종 후 42일→90일로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08.3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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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주 일상회복 2단계 시행에도 주간 코로나19 유행이 3주 연속 감소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 보상 대상 확대와 지원금 인상 등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월 5주(27~31일) 주간 코로나19 발생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따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서 신규 확진자 집계 등 발생 동향 분석은 8월31일까지만 진행됐다. 4급 체제에서는 확진자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8월 3주 신규 확진자는 18만1451명, 하루 평균 3만6290명으로 집계됐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월 2주 4만9893명까지 증가했다가 8월 3주 4만1692명으로 감소한 뒤 8월 4주 3만7756명, 8월 5주 3만6290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다.

유행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유행 감소를 의미하는 수치인 1.0 미만으로 떨어져 0.91로 나타나 최근 3주 연속 1.0 미만을 유지했다.

8월 3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47.8%이며 지난달 20일 기준 누적 확진자 3094만1972명 중 재감염 추정 사레는 9.6%인 295만6218명이다. 이중 2회 감염자가 290만2162명으로 가장 많고 3회 감염 5만3332명, 4회 이상 감염은 724명이다.

주간 일평균 신규 사망자 수는 31명으로 전주 19명보다 12명 증가했다. 반면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223명으로 전주 235명보다 12명 감소했다.

8월 3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1%, 치명률은 0.04%다. 치명률의 경우 델타 변이 유행 중 가장 높았던 시기인 2021년 12월 1주 1.72%, 오미크론 변이 유행 중 가장 높았던 시기인 2021년 12월 5주 0.8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27.5%, 준-중환자실 가동률은 30.4%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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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6.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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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EG.5가 33.8%로 가장 높다. 뒤이어 XBB.1.9.1 20.8%, XBB.2.3 12.1%, XBB.1.16 11.6% 순이다. 또 최근 미국과 덴마크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BA.2.86 변이 확진자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1명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최근 해외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하고 있다. BA.2.86 변이는 오미크론 계통 변이 중 변이 폭이 가장 커 세계보건기구(WHO)가 모니터링 변이로 지정해 감시 중이다.

고령층 대상 치료제 처방률은 45.9%로 전주 50.6%보다 감소했다.

한편 질병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527개 감시 기관을 지정해 주 1회 확진자를 신고·집계하는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를 진행하고,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은 기존 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위로금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제도 시행 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중 3일 이내에 사망 또는 특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사망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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