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총액에는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불시점검 결과 12개 항공사가 적발됐으며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처분를 받게 됐다.
이를 어긴 국적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3개사이며 외항사는 ▲길상항공▲뱀부항공▲비엣젯▲에어마카오▲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에어로몽골리아▲미얀마 국제항공▲스쿠트항공▲하문항공 등 9개 사이다. 특히 외항사인 길상항공은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편도 또는 왕복여부도 표기하지 않았다.
이들 항공사의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나 자사 누리집(홈페이지)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다.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다.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SNS)에 광고를 진행했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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