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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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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보도 뉴스타파 발행정지·등록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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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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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선 직전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발행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서울시는 7일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 신문이다.

뉴스타파가 신문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서울시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을 내리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언론 매체가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지자체는 발행정지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사건과 관련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했다. 신씨는 대선 5일 전인 지난해 3월 4일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뉴스타파에 건넸고,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인 같은 달 6일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김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폐간’을 언급하자, 이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했다.

문체부는 전날(6일)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그 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가 등록한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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