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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양육비 안 주냐”…가출해 딴살림 꾸린 남편 찾아갔다가 ‘스토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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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양육비해결총연회 기자회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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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가출해 다른 가정을 꾸린 남편에 양육비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부터 그해 11월15일까지 남편인 B씨(50)에게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생활비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경 가출한 후 최근까지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화 또 안 받네”라며 계속해서 연락했다.

더불어 지난해 9월 동거녀와 함께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며 사진을 찍은 혐의도 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별거해 2005년생인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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