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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금과 보험

정부 이어 국회 자문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여전히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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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연금특위서 노후소득보장 논의
한국형 그랜드플랜 논의 지속 추진


매일경제

2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 본관에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비공개 토톤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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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보장성 확보 방안과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선 전문가 위원들간 이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자문위가 이날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김수완·남찬섭·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이 각각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선 임시중단·인상·하향조정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김수완 민간자문위원(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12~13%까지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인하는 42% 수준에서 임시 중단하고 소득크레바스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일과 연금은 연계된 것으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긴밀히 연계돼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내에서 이견을 보이며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민간자문위원(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는 있지만 소득대체율의 적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완전경력자를 상정하여 계산된 평균임금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2%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연금비용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조세지원과 함께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필요하다”며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조치와 재산소득을 보험료 부과 기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민간자문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제5차 재정게산위원회 자료, 국회에산정책처 추계자료 등을 언급하며 보험료 인상안 만으론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윤 위원은 “소득대체율은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10년내 보험료율을 15%(현행 9%)까지 인상하는 것이 최소한의 재정안정화 방안”이라면서도 “보험료율을 12%, 15%, 18%까지 상향 조정해도 각각 기금이 2068년, 2081년, 2121년 고갈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기금의 수익률 상승도 기금 고갈 시기는 눚추고 연금의 암묵적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미미하다”며 “재정안정 달성에 부족한 부분은 한국적 현실에 맞는 자동안정화 장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특위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에 국회의원 1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민간자문위는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산하의 자문기구로 올 6월부터 노후소득보장 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이행 중이다.

연금특위는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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