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광주지방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합의를 끌어냈다. 이는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광주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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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는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피해교사가 사안 발생 시 광주시교육청 교권지원센터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법률 지원, 분쟁조정, 문서검토,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강화와 회복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aasa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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