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의결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 의결서는 법원이 애초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곧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이날 밤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지난 18일 오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주경제=김혜란 기자 khr@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