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9.04.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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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지난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표한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고' 감사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이 사망한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의뢰까지 나아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점에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확인과 경찰 수사 의뢰를 비롯해 당시 학교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언급한 점은 향후 기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단호한 신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 김은지 교사 사안의 경우 진료기록과 개인 일상기록에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음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인사혁신처 역시 김은지 교사 죽음이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순직이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교사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순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김은지 교사의 경우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죽음의 주된 원인이라는 유족의 의견이 분명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선생님들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2년여의 시간이 지났어도 교육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이렇듯 죽음의 원인을 상당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기존의 유사한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교권침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없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반복적 민원과 문제 제기 같은 일상적 상황이 쌓이며 홀로 감내하는 자체가 교사들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이는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되짚었다.
또 "교사들은 안전공제회 이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이 교권보호대책으로 내놓은 법률 자문은 결국 개인에게 조언할 뿐인 미봉책으로, 경기도의 교권보호조례가 오늘 개정된 만큼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2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인했지만, 김은지 교사에 대해선 이 같은 구체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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