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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빚 갚으려…” 대전 신협 강도, 생활비·도박자금 등 2억 원 상당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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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훔친 40대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용필 대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 26일 브리핑을 열고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7)씨의 범행 동기는 생활비와 이사 비용 등 급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지난 21일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현지에서 검거돼 한달 만에 송환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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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과거 요식업과 인테리어업 등 사업을 했으나 사업이 힘들어지자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 및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총 2억원 상당의 돈을 빌렸다. 2억원 중 1000만원 상당은 도박하기 위해 빌렸으며, 빌려준 이 역시 도박자금으로 같은 금액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훔친 돈 3900만원 중 1000만원을 채무 변제에, 주식 투자와 가족 생활비에 각각 600만원과 4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돈은 환전해 베트남 이동 경비와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도피 기간 3~4차례에 걸쳐서 숙소를 바꿨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변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며 “사업 부진 이후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했다고 피의자가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7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침입해 검은색 헬멧을 쓰고 현금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하며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꿨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와 미개통 도로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 신원을 확인했으나 A씨는 이미 하루 전에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후였다.

    경찰은 해외 도주 사실을 파악한 직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 10일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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