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4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돌아다니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는 행인에게 현금 47만 원을 빼앗고 돌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주변에서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주장했지만, 감형받지 못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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