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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한국 사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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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이적단체 가입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시민단체는 한국 사회가 후퇴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왔고 언제라도 남용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4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온 만큼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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