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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일부 혐의 무죄' 윤미향 의원 항소심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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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준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횡령액을 천718만 원만 인정해 벌금형을 내린 것과 달리 횡령액을 8천만 원으로 보고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윤 의원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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