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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개정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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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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