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중 일부 변제…법원, 징역 3년 선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부동산 매물 등 광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홍보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광고비도 돌려준다고 속여 4억여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23명을 속여 광고비를 명목으로 4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그중 일부를 변제했지만 남은 피해액도 3억3815만8000원에 달한다.
양씨는 지난해 4월19일 파주시 소재 피해자 A씨의 사무실에서 "우리 업체의 부동산 광고 범위가 전·월세, 주택 등이었는데, 토지 광고까지 확장하기 시작했다"며 "토지 광고를 포함한 광고비 1056만원을 결제하면 광고를 해줄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제한 금액 모두 반환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부동산 광고 대행 업체 사이트를 운영했던 당시 양씨는 3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주식 투자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양씨는 또 다수의 부동산공인중개업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편취금액이 4억2000만원이 넘는 다액인 점, 일부 변제를 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이 3억여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양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중 한명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