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지인인 여성에게 60통 가까이 부재중 전화를 걸고, 다음날 오후에는 여성이 있는 서울 봉천동 음식점을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여성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경찰에서 한 차례 받고도 여성을 다시 찾아갔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접촉 금지를 잠정 조치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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