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작년 8월부터 조사…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판단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과징금 부과 예고
“공정경쟁 훼손 중대 사안” 내부 의결 거쳐 최종 확정
구글이 운영하는 앱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 [123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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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구글과 애플이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으로 인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1년 구글이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밝히자 인앱결제 강제가 ‘앱마켓 통행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애플이 운영하는 앱마켓 ‘앱스토어’. [123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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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관련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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