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방통위, 인앱결제법 위반 구글·애플에 680억원 과징금 부과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68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양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구글에는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본보기를 삼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