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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법 "포괄임금제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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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각종 수당을 뺀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대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는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던 A 씨는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 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 원, 연장근로수당 40만 원, 야근 근로수당 9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 원, 연장근로수당 106만 원, 야간근로수당 11만 원, 주휴수당 18만 원 지급으로 바뀌었고 이후 A 씨는 받지 못한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등 천5백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통상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으로, 1·2심은 매월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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