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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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그는 추행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목격자도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중에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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