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모텔 몰카로 240명 나체·성관계 촬영…외국인 피의자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檢 "피해자 보호·지원 최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나체, 상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외국인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피의자 련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련 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 객실의 환풍구, 컴퓨터 본체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총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40명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