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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자친구 '상습 스토킹'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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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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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하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0시 40분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B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엿새뒤 B씨에게 16차례나 전화를 걸고 SNS로 6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며 B씨의 자택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했다.

A씨는 지난 7월 원주의 한 주차장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30대 남성의 오토바이를 밀쳐 망가뜨린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용서받지 못한만큼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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