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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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 당국의 칼날이 김범수 창업자를 넘어 카카오 법인을 향하고 있다. 만약 카카오 법인에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통보를 받고 이날 금감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아닌 금감원이 대기업 총수를 피의자로 공개 소환했던 사례는 이례적이다. 김 센터장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지분 13.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그래픽=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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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카오뱅크·페이 등 핵심 금융 계열사가 매각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兩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지분율은 27.17%로 같다. 주식 수는 1억2953만3724주로 카카오와 비교해 1주가 적다. 카카오가 10% 넘는 지분을 매각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인터넷은행 1호인 케이뱅크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였던 KT가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담합)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이후 KT는 보유 중인 지분(10%)을 BC카드에 넘겼고, BC카드는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33.72%)로 올라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핵심은 시세조종 의혹이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행위로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로, 그렇게 되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카카오뱅크는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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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이미 ‘대주주 리스크로 신사업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카카오뱅크가 추진해 온 신용카드 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신용카드 사업은 올해 카카오뱅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에도 카카오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이유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 허가를 보류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지분 매각 명령 등과 관련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매각 시나리오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를 가정한 것 아니냐”며 “정확한 인과 관계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려면 3~5년은 걸릴 텐데, 당장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계획이다”라고 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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