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
조례안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민원 조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행하는 주체에 교육감과 학교장 외에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재단 이사장)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회가 교원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재단 이사장이 교권 침해 관련 사건에 개입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이사장에게도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상위 법령과 다른 조례 등을 살펴보고 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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