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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 고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통해 태블릿PC 관련 조작 주장은 전부 허위이거나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 보도는 법원의 판단 범위를 초과했거나 구체적인 소송 경과 및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에서 이미 증거 조작 없음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태블릿PC 조작은 쟁점조차 아니어서 판단된 바 없음이 확인됐다”며 “‘증거 조작은 있을 수 없고 (근거가 없는) 괴담’이란 취지의 검찰 발언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태블릿PC 조작은 (디지털) 포렌식 감정 결과와 증언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태블릿 관련 통신(SK텔레콤) 가입계약서 조작 주장은 근거가 없는(터무니없는) 막말’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해당 계약서 조작 주장은 관련 소송에서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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