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5일)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기존대로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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