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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엄중한 상황"…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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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외국계 투자 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드러나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이 거친 데 따른 조치로 정부는 상장된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를 손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전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게 직접적 발단이 됐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나섭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촉발된 개인과 기관 간의 담보 비율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기간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 등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팔겠다며 주문을 넣고 나중에 빌려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전체 공매도의 98%를 외국인과 기관이 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공매도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를 금지할 경우 증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거라는 입장이었는데, 주가 하락 국면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불만 제기와 여권의 압박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CG : 김한길·서승현·이재준)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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