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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사우나에서 빈대가 출몰해 방역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은 점검 대상에서 빠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서구 모 사우나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된 이후 해당 업체 관련 민원 7건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민원 중에는 이 사우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을 언급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구청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빈대 출몰 이후 사우나에서는 4일간 소독 작업이 진행됐으며, 서구는 업체 측에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90만 원 처분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24일 목욕장 영업을 재개했으나 빈대가 발견된 찜질방 시설은 박멸이 확인되기 전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사우나의 경우 후속 조치가 이뤄졌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은 사실상 관할 구청의 관리로부터 벗어난 상황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고시원에도 빈대가 살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시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고시원에서 (사우나로) 빈대가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주변에 빌라들이나 아파트가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 대상인 목욕탕·사우나와 달리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경우 구청에 명확한 관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빈대가 법정 감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하는 벌레도 아니어서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경기 부천의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민원 전화가 걸려 왔으나 가능한 조치는 빈대 방제를 위한 매뉴얼이나 방역 수칙 안내 정도였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고시원은 자유업이라 시의 인허가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적으로 방제해야 하는 곳이어서 관련 매뉴얼만 알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공통종인 빈대는 주로 야간에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며 피를 빨아먹습니다.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아도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찜질 시설을 갖춘 목욕탕과 숙박업소 757곳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과 합동 위생점검에 나서지만, 고시원과 같은 위생 취약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현재로선 업주의 자발적인 조치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역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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