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외국인 투자자 유출? 장기 관점에선 더 들어올 것"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인 투자자에게서 지적돼 온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섰다.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며 그럼에도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하면 전면 금지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공매도 상환 기관과 담보비율을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해 상환하는 제도다. 모든 선진증시에서 허용되는 거래기법이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 투기 악용 우려 등이 있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유의동 정책위원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담보총액 비율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자본시장에서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정에서 하는 일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더 높이고 강화하려고 하는 일이다. 중장기적으론 해외 투자자들이 밖으로 더 나가지 않고 쌓인 신뢰로 해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게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시장 조성자가 유동성 공급자가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확인하고 적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와 관련된 것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11월 중으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