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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일원화…개인 담보비율 10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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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 개최

이투데이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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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거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한정하고,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105%로 인하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주식거래·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더 유리한 요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개인과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담보총액 비율과 상환 기간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는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 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 기간은 90일이지만,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었다.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비율 또한 개인이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았다.

당정은 이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전문가·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며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선 적법성·적정성을 검토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공매도의 본질·순기능·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 6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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