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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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이 고조되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LP가 한 공매도가 거래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한 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 LP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6곳에 대해 현장 점검 중이다.
이번 검사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 조치에서 예외된 ETF LP가 공매도를 적합하게 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LP는 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에 대해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LP는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이달 6일, 공매도 거래 대금 1969억원 중 1960억원이 LP에서 나온 물량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들의) 호가 제시가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상품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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