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 9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고, 이후에도 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받았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목사도 같은 시기,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목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40여 년 전 당했던 국가 폭력을 인정해줘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할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위 권고 사항이 이행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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