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3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통해 내년에 CBDC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테스트 분야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 가상으로 기술을 구현하는 ‘가상환경 기술 실험’ 두 가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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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인이 참여하는 테스트는 내년 9월말 이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일반인의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을 포함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은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 신청 자격, 모집 방법(선착순 또는 추첨) 등은 미정이다.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모집 방법과 대상이 달라진다.
이번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CBDC 기반 예금토큰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공적 목적의 바우처 기능 활용 방안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순서는 먼저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Ⅰ형 통화)을 발행한다. 이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유통)한다. 그리고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지급)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싱가포르통화청(MAS)에서 한은에 제시한 디지털 바우처 사례는 △코로나 19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친환경 전열기 구매 쿠폰 지급 등 △공공주택 건설시 기성금액 지급 등이다. MAS에서 제시한 사례 중에서 테스트 유형을 선정할지, 그 외 새로운 아이템으로 진행할지 역시 정하지 않았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최종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고보다 운용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제반 금융수수료 절감, 정산(지급) 절차 간소화, 사후 검증 소요 인력·예산 절감 및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화폐를 이용했을 때와 비용이 얼마나 절감될 지는 테스트 종료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분산원장 기술 모의실험과 연계해 유통실험도 실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과 거래소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의 시스템 내에서 Ⅲ형 통화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지에 대한 개념검증(PoC)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술 실험에서 외부 연계 시스템상 금융기관, 발행기관은 가상의 기관들을 상정해 진행되고 실제 금융기관들이 시스템 노드로 참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고객 대상 청약 형태로 발행하게 될 경우 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트도 진행한다.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개념검증(PoC)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I형 통화)을 처분 제한(lock)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뤄지고 잔여 금액에 대한 처분 제한을 해지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 실험에서 청약 주관사, 납입은행 등은 가상의 기관들을 상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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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된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통해 결제하는 실험도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CBDC 시스템 상에서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은 기관용 CBDC를 이용해 낙찰받은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수행(DvP)하는 개념검증(PoC)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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