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민주당,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 법안 단독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맞서 교통난 해소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재정 운영의 원칙이 허물어져 재정건선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51만 명인 김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를 통해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예타 제도를 무력화했다. 사실상 예타 완박(완전 박탈)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며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 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이미 존재하는 예타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직접 개정해 예타를 피해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과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