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증권 유관기관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체계는 선례없는 적극적 대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는 전세계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사후 적발·제재 중심이며 사전방지 체계는 선례가 없는 적극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27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경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측은 "이 설명자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검토 단계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에 대해 증권 유관기관이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풍부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을 마련해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이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관련해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키로 했다.

설명자료는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함에 따라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90일 만기 도래 시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 등을 평가하게 돼 만기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설명자료는 "대주와 달리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상환기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중도상환의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요구(리콜)할 경우 바로 증권을 상환해야 하며 이러한 리콜은 실제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여자는 주식을 상환받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리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차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대차로 빌린 주식을 무제한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유관기관은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친 괴리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차거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하다. 올해 10월말 기준 주식대차 규모는 78조원이나 국내 공매도 잔고금액은 16조원이었다.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상장지수펀드(ETF)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통상 기관은 차입 목적에 따라 대차로 빌린 주식을 구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공매도 목적 주식 대차'를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다.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신 중도상환의무를 두고 있다. 이는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동일하며 유일하게 대만이 상당히 장기간인 18개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관기관들은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해 제공되는 대주 물량은 증권금융이 대차 등을 통해 빌린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설명자료는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수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유관기관은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설명자료는 "특히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 뿐만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러한 담보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차거래는 1대1거래이므로 GMSLA에 따라 담보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10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예탁원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래의 경우 예탁원은 이러한 시장 관행을 감안해 담보비율 105%를 적용하고 있다. 설명자료는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 시장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예탁원의 담보비율만을 인상할 경우 예탁원의 담보관리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 유관기관들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전산시스템 적용 예외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설명자료는 "매도자 당사자는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기관투자자의 내부 잔고관리 전산화는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이며 상당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매매내역과 대차 후 공매도 여부, 대차 확정·상환 내역을 정확히 관리해 3단계로 잔고가 없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외부적인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관기관은 외부적인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이 이뤄지려면 모든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집적하거나 잔고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모두 연결해 증권사 또는 거래소가 투자자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매도주문 발생 시마다 잔고와 매도주문 수량을 비교해 매도주문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관기관 측은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도 TF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