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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안' 둘러싼 불만에…금융기관 설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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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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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기관은 최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관련 추가 설명자료를 27일 배포했다.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과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개미'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돼서다.

당시 협의회는 대차와 개인 대주 간 남아있는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고,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처럼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개선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대차 상환기간을 '90일+연장 불가'로 바꾸고 기관의 대차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관기관은 우선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외국인에 맞춰 105%로 낮춘 데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장 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이들 유관기관은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을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뿐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담보부담은 여러 금융서비스 비용을 높이고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환기간을 연장 못하도록 바꾸면 공매도 외 다른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차거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해 연장을 제한하면 공매도와 무관한 62조원가량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외부적인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이 이뤄지려면 모든 투자자의 잔액 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집적하거나, 잔액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모두 연결해 증권사 또는 거래소가 투자자의 잔고를 실시간 파악해야 한다”며 “기존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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