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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매춘부” 경희대 교수 ‘경징계’?…이용수 할머니 “교수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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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가 지난 1일 오전 9시께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발언을 한 최정식 교수의 파면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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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일제 강점기 성폭력 피해자인 ‘위안부’를 두고 ‘매춘부’라고 발언해 무리를 빚은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가 경징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경희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 교수에 대한 교육위의 징계 조치 문의에 대해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제청했다.

경희대에 따르면, 징계 단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훈계 조치 수준에 해당한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본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경희대는 국회 교육위 제출 자료에서 교원징계위를 거쳐 최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명예교수 추대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행정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최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5) 할머니도 최 교수의 엄벌을 요청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진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명예훼손”, “교수 자격이 없는 자”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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