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문진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이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