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등 재정비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외에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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